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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안전법 교육신청 수정안내-교육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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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25 13:05 조회1,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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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법 교육비를 파격적으로 낮춰 실시합니다.​

유 초등학교, 학원연합회,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시설 등 연락 바랍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한국지역아동센터 전북지부 협약으로 어린이안전법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지 못한 시군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년여 준비된 우리 협회에서 질 높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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