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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행안부지정-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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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03 21:14 조회1,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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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27.공포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이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년 4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등 3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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