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등의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수 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났다.
실제로 DB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2014년에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에는 6건, 2016년 9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법규위반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운전자 법규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로 확인돼 운전자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12세 이하 전체 교통사고는 2014년 138건에서 2015년 108건, 2016년 77건 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차량 대 차량의 충돌에 의해 당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별로는 2014년의 경우 총 138건 가운데 9월(30건)이 21.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2015년에는 5월(21건)과 3월(15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2016년에도 5월(13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7살 17명, 8살 12명, 9살 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등교시간인 오전(8시~10시)의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등에서 교통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 수업 등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대부분 발생, 해당 시간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병석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장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 관련기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시간에도 교통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며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