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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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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08 16:57 조회3,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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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응급의학회, 7가지 주요 개정 사항 공개

기사입력시간 16-04-19 06:04
최종업데이트 16-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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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하 CPR) 가이드라인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4일 열렸던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그동안 CPR 가이드라인은 1966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과학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제정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일정한 주기로 개정됐다.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대한심폐소생협회(이하 KACPR)가 2006년에 처음 제정했다가 2011년에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 하이라이트
CPR에 있어 성인과 소아의 기준은 만 8세(만 7세까지 소아)지만, 소아의 체구가 커서 성인과의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구조자의 판단에 따라 CPR을 결정하면 된다. 비록 구조자가 심정지 환자의 나이를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생존사슬 공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 한다.
 
KACPR은 개정한 생존사슬을 공개했다.

  1)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2)신속한 신고-3)신속한 심폐소생술-4)신속한 제세동-5)효과적 전문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
  
새로운 생존 사슬엔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개념이 도입됐다.
 
이것은 CPR로 인한 생존율은 증가 추세지만,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KACPR은 심정지 발생의 예방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 사슬을 도입했다.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의 조정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가슴압박방법 중 '가슴압박 깊이'와 '가슴압박 속도'에 대한 권고가 개정됐다.
 
가슴압박 깊이는 기존에 영아 4 cm, 소아 5 cm, 성인 최소 5 cm(최대 6cm)였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영아 4 cm, 소아 4~5 cm, 성인 약 5 cm 를 권고한다. (근데 이걸 지키면서 하는 경우가 있나?)
 

가슴압박 속도는 성인과 소아 공통 최소 분당 100회에서, 분당 100~120회로 상한선을 명시했다.
 
이것은 데이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값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가슴압박의 위치,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가슴압박 후 충분한 이완, 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에 대한 권고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같다.
 


일반인은 가능한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권고
 
최근 발표된 다양한 논문에선, 심정지 초기에 가슴압박소생술만을 한 경우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동시에 한 경우에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선 가슴압박만 한 경우가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일본은 이런 점을 반영해 2005년 이후로 가슴압박(Compression-only CPR)만을 커뮤니티(일반인)에 교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일반인이 실제 CPR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KACPR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과학적 근거와 우리나라의 낮은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고려해, 일반인 구조자가 가슴압박소생술만을 해도 좋다고 권고했다
 
단, 인공호흡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시행할 의도가 있는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같이 해도 무방하다.(의료인은 당연히 동시 시행)
 
앞으로 일반인이 예비군 훈련에서 플라스틱 인형에 대고 입을 맞추는 경우가 줄어들지 모르겠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역할의 중요성 강조
 
일반인이 심정지를 확인한 후, CPR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전화상담원(Dispatcher, 이하 상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상담원은 전화지도(Guidance)를 통해 일반인 구조자가 심정지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미국에선 상담원이 실제 911콜을 통해 환자의 의식을 판단해 심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담원이 전화로 지도할 때, 구조자가 CPR을 시작할 확률이 높고 시작까지 소요하는 시간이 단축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런 결과를 반영했으며, 상담원은 신고자가 심정지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훈련돼야 한다.
 
 
 
기타

-전문소생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 측정의 유용성 강조 : 심폐소생술의 효율성 평가, 자발순환 회복 가능성의 예측, 기관내 튜브 위치의 확인 과정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지만 Single Predictor로는 권장하지 않음)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의 중심체온을 32-34℃로 유지하던 저체온치료에서 목표체온유지치료(target temperature management) 개념으로 바뀜.(소아에서는 특히 발열을 예방)
목표체온유지치료(target temperature management) : 자발순환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환자의 중심체온을 32-36℃ 사이에서 목표온도를 설정한 후 최소 24시간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체온 조절 치료 방법
 
-초기 관상동맥 조영술 적응 확장 :  심전도에서 ST절 상승이 없어라도 ACS(Acute Coronary Syndrome, 급성관상동맥증후군)가 심정지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행(기존엔 ST절 상승의 경우에만 권고).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는 목표체온유지치료와 관상동맥중재술이 24시간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고.
 
-자동 기계 심폐소생술 장치를 현재 심폐소생술의 대체 방법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구급차나 헬리콥터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이나 혈관조영술 또는 체외심폐소생술 시행 중에는 고려 가능.
 
-통상적인 소생술에도 자발순환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ECMO)를 고려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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