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정-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21-03-03 21:14 조회1,8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북일보- 21.1.26..hwp (54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03 21:15:43
- 전북중앙신문- 21.1.26..hwp (56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03 21:15:43
본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27.공포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이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년 4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등 3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